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판시사항】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참조), 제34조의7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60 판결(공1986, 163)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공1992, 1191)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9. 13. 선고 95구72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7제20조 제1항제20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받은 것으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증여 재산을 취득하여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수증자인 상속인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증여 재산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5. 11. 26. 선고 85누660 판결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담당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여 준 상속세 신고납부서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이 할 경우 그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원고들에 대한 각 상속세산출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부담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가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상속세 중 초과납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로 충당함에 있어 신고납부일로부터 충당일까지의 국세환급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채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은 부과할 세액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참조).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