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질의내용】
○ 취득세 면제 건축물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것으로 ①취득세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그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지, ②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고 무신고한 경우와 취득세 자진신고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 ①의 경우, 지방세감면에 대한 가산세는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기본법(법률 제13635호, 2015. 12.29. 개정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산출세액은 취득세의 경우는 「지방세법」제20조에 의거 산출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②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6. 10. 26.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