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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가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시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2항의 통지규정 위반으로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본문]
【질의내용】
과세관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시 가산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를 검토한 결과,
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와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항(제6조 등)에서 감면요건과 추징규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0조 제3항 등)에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추징사유와 신고납부기한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③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감면신청 등)제2항은 감면의무 위반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 규정은 감면처분에 대한 안내규정으로 감면 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처분과는 별개라 하겠습니다.
④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의 통지규정 위반으로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유사사례 조심2016지0306, 2016.4.12., 조심2016지1010, 2016.10.12., 조심2016지0322, 2016.11.24.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참조사례】
□ 조심2016지0306(2016.4.1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을 취득 및 폐차할 당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세목이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조심2016지1010(2016.10.12.)
【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4지873, 2014.12.1.외 다수, 같은 뜻임).
□ 조심2016지0322(2016.11.24.)
【요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이 되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11개월만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2000 판결)
【판결요지】
추징처분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당초의 면제요건의 불비 여부는 위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판결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선고, 2002두66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6529 판결)
【판결요지】
담당공무원이 개정된 세법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납세의무자가 잘못된 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납부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납부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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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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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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