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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목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5호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 규정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임규정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괄호 규정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으로도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하고 있는 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소득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도 비영리단체의 자산에 관하여 비과세를 규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괄호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내용은 고정자산의 처분 당시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 등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도 그러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자산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고정자산인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수입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을 실현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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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1799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대법 은 납세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단순히 법령상 그러한 사유를 규정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힌 바 있는데,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J (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비영리 내국 법인이 고정자산을 그 고유목적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에 l정당한 사유l가 있다면, 그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관하여 비과세로 봄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다고 볼 것이고,이 사건에서 원고가 쟁점 토지를 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에서는 비영리 내국 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이 사건에서 쟁점 토지의 처분대금을 원고의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대법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또한,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조세법규 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 판결들은,그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관한 사안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사안의 구체적 내용도 이 사건과 통일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겨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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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3716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교의 선교 및 선교에 필요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2. 2. 2.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대한민국 정부와 QQQQQQQ 정부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1980. 7.경 용인시 모현면 XX리 000-0 임야 외 20필지 합계 430,170㎡와 진입로 2.4km를 한국XX대학 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1981. 7.경 (구)문화교육부로부터 한국XX대학에 대한 설립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던 QQQQQQQ 정부가 지원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XX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기한인 1983. 10. 30.이 경과함으로써 위 설립계획승인이 실효되었다.
라.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기증받았던 위 XX리 임야 중 55,207㎡와 진입로 2.4km에 대하여 토지의 원소유주들로부터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1995년경 위 토지들을 반환함으로써 나머지 건축부지로 XX리 000-0 임야 외 20필지 합계 374,969㎡(이하 ’쟁점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 쟁점 토지는 1990. 7. 19.부터 팔당호 상수원 수실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03. 1.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바. 쟁점 토지는 2005. 3.경 산림청 지정고시로 휴양림 조성사업부지로 지정되었고, 용인시는 2005. 9. 16. 원고에게 보상금 000원을 지급하고 쟁점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사. 원고는 쟁점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재원으로 2007. 12. 26. 한국XX대학교 설립부지 용도로 경기 연천군 신서면 AA리 산 000 외 00 필지 285,884㎡를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가 쟁점 토지를 용인시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000원을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라고 보아 2010. 10. 4.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자. 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8.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은 문언상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이유, 고정자산을 처분하게된 사유 등을 불문하고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면 일률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제공되지 못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정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2) QQQQQQQ 정부가 약속한 한국XX대학의 건축비 지원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던 점,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와 QQQQQQQ 정부의 합의를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다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쟁점 토지를 사용할 수도 없었던 점, 이후 쟁점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수용권자인 용인시에게 쟁점 토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쟁점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된다.
3) 설령, 원고에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가산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 본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예외적인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이를 받아 ’고정 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일 경우 그 처분수입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문 자체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 유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적용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대법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참조),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관계 법령의 취지이고, 이와 같은 예외적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비과세 · 감면규정의 적용을 결정함에 있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적용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쟁점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음에도 이로 인한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당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도 과세대상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었다),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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