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로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였다가 다시 추징하거나 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본문]
【질의내용】
○○○공사의 국세 세무조사 결과 1회성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면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공사는 ‘13.7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근거로 1회성 수수료를 당기비용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10~’12년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경정청구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았고, ‘13~’14년도분 법인세 신고시에도 1회성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16년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회성 수수료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으로 ’12년도분 과다환급분과 ‘13~‘14년도분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면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조심2008서2609, ’09.6.30. 대출부대비용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비용처리하는 것임
○ 질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①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은 유사하지만 부과주체가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법인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히 법인지방소득세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0.10.27.선고, 2000다25590.판결 참조), ②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로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였다가 다시 추징하거나 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유사사례 조심2013서4611, 2014.2.26., 조심2011서2460, 2012.4.20., 조심2014서0937, 2014.5.19.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참조사례】
□ 조심2013서4611(2014.2.26.)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양도소득세가 전부 감면되는 것으로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다시 감면적용방법을 달리하여 기 환급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다면 청구인에게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조심2011서2460(2012.4.20.)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것을 받아들여 세액을 환급하였고, 이후 청구 법인은 당해 법 조항을 경정청구한 내용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조심2009서2689, 2010.9.30.등 다수 참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에서 환급 결정의 주체가 과세관청임에도 동 처분의 잘못에 따른 책임을 납세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 결정을 하였고, 이후 사업연도에는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 감면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다시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의 감면을 배제하여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렵다 보이므로 이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조심2014서0937(2014.5.19.)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이후 일관되게 수정신고시 신고방법대로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용역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면제 대상으로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09서2689(2010.9.30.)
처분청이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사정이라면, 청구법인에게는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2]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환급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연히 환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2916.3.21.)
【기법54-2(정당한 사유)】
1. 납세자가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분양가의 공사비정산 등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세의 고지를 하였으나 기재사항 누락으로 위법한 부과처분이 되어 당초의 고지를 취소하고 다시 고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늘어나는 가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2014) 48-0-2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
【정당한 사유로 본 사례】
③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세 예정신고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⑦당초 관할세무서가 정당하게 결정?고지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국세청이 고충민원처리로 시정의결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한 경우(조세정책과-945, 200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