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 2015지1134 (2016. 4. 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에서는 이 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 감면을 취소하고 적법하게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4년 동안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17. OOO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OOO을 2015.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취득세 경감이 있는 줄 몰랐고, 모든 것을 중개인과 중개인이 선정한 법무사를 믿고 의뢰하여 처리하였는데 취득세 신고가 부당하게 처리되었으면 당시에 이를 적발하여 시정했어야 함에도 4년이나 지나서 4년 동안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취득세 경감이 있는 줄 몰랐고, 모든 것을 중개인과 중개인이 선정한 법무사를 믿고 의뢰하여 처리하였는데 취득세 신고가 부당하게 처리되었으면 당시에 이를 적발하여 시정했어야 함에도 4년이나 지나서 4년 동안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제114조에서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위임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위임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온전히 이행하여 줄 것으로 신뢰하여 그 신고납부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이상, 그 행위의 효력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또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 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감면신청한 사실이 제출된 취득세 신고서와 감면신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그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청구인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0.11.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1.11.10.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10.17. 취득신고를 하면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은 사실이 제출된 매매계약서, 취득신고서, 감면신청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아래 〈표〉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4주택 소유자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5.7.10.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다주택소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중개인이나 법무사에게 취득신고 등을 위임하여 수임인이 착오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향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의 감면을 취소하고 적법하게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단순히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4년 동안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당초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