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지0838 (2017. 12. 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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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무허가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건물인 것이 건축물대장 등 관계공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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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5.25. OOO무허가주택 26.4464㎡(이하 “쟁점무허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 후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7.7.20.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1천분의 10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7.7.2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무허가주택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무하가주택은「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주택법(2016.3.22. 법률 제140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3조 (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무허가주택은 1970.6.20. 건축된 것으로 처분청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5.25. 쟁점무허가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 후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다) 쟁점무허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7.7.20.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1천분의 10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7.7.24. 이를 거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무허가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건물인 것이 건축물대장 등 관계 공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