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61(2018-07.10.)

 

대물변제로 받을 토지의 일부를 매매시 취득시기와 연부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질의요지>

시행자(이하 '매도인'이라 함)가 군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선부담하고 시행청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을 토지의 일부(이하 '젱점토지'라 함)를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함)와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연부계약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취득시기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6조에서는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나,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를 취득으로 보는 것(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 대물변제로 받은 다른 급부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대물변제의 이행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사실살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매도인의 취득시기는 쟁점토지의 토지조성공사 준공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458, 2016.9.22. 참조

 

다.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당시 매도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능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 매도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시기에 매수인의 취득시기 역시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쟁점계약으로 보기 어럅다고 판단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