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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88누6467(1989.04.25) 취득세  

 

 제목

연립주택의 지하실 부분을 세대별로 구분한 경우 구 서울특별시조례상과 세면제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대별 전용면적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공용으로 되어 있던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지하실 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하고 과세면제 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주문】

 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나동 12세대의 세대 당 전용면적은 44.64평방미터, 지층은 18.60평방미터인데 원고가 위 연립주택 나동 12세대를 분양의 목적으로 신축하고 공용으로 되어 있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18.60평방미터씩 구분해서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지방세법」제7조 제1항,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의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등의 관계법령(특히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위 나동의 세대별 전용면적을 44.64평방미터로 보아야 하고 그 지하실 면적 18.60평방미터는 그 전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용면적 계산에 포함시켜 과세면제대상인 서민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위 증거관계와 위 각 법조(특히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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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4. 12. 선고 87구125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6. 12.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12월 수시분 취득세 금1,969,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고지서), 갑제2호증(등기부등본), 갑제3,4호증(각 결정서), 을제1호증의1,2(지하실배치도 및 사진), 을제2호증의1,2(조례), 을제3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 11.22. 서울 ○○구 ○○○ 184의2외4필지 총대지 1,665평방미터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이하인 서서울가든맨션 철근콘트리트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3층 연립주택 가동 세대당 전용면적 57.99평방미터, 지층 23.08평방미터, 계단 5.85평방미터 합계 면적 86.92평방미터의 12세대와 나동 세대당 전용면적 44.64평방미터,지층 18.60평방미터, 계단 5.85평방미터 합계 면적 69.09평방미터의 12세대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해 12. 18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85. 12. 7. 피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20조 의 규정에 따라 위 연립주택 24세대분의 건물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그중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하인 나동 12세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1986. 12. 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2조 제2의2호 및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서민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전용면적50평방미터 이상인 가동 12세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로 금2,476,11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연립주택 나동 지하실의 세대당 18.60평방미터에 관하여 세대별로 구분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아니라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 설치까지 하여 구분한 이상 그 지하실 면적을 각 세대의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그 전체를 전용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연립주택 24세대 전부를 서민주택 규모인 세대당 전용면적 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로 보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1986. 12.31자로 원고에게 1986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1,969,190원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추가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과세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취득한 위 연립주택 나동 지하실의 세대당 18.60평방미터를 관리의 편의상 세대별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위 나동 12세대분의 각 세대별 건축면적이 위 조례 제2조 제2의2호에서 규정하는 서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위 조례 제3조에서 건축주가 건축한 서민주택용 부동산과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례 제2조 제2의2호에서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50제곱미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집단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은 단독주택은 1호당 6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상 297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국민주택은 위 어느 경우에나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4항 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은 " 제30조 제1항 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뜻한다", 같은조 제2항 은 " 제3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101조 제1항 제3호 나목 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하되 다만 노대(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연립주택 나동 12세대에 대하여는 그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고 공용으로 되어있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18.60평방미터씩 구분해서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는 중소건설업자인 원고가 위와같은 소규모의 연립주택을 건설분양하면서 관리의 편의상 그 지하실을 세대별로 구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이니 앞서 본 위 조례가 서민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하의 서민주택을 건축하는 건설업자에게 지방세제상의 혜택을 주기위하여 마련되었을 뿐아니라 위 조례의 개정목적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위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서(특히 위 규칙제17조 ) 규정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나동의 세대별 전용면적을 44.64평방미터로 보아야 하고 그 지하실 면적 18.60평방미터는 그 전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그 전용면적 계산에 포함시켜 과세면제대상인 서민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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