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812(2018.05.28.)
질의내용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8호, 2013.1.1.,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5조 본문에서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 단서에서는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정한 입법 취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살피건대 대법원에서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갑'법인은 '제2차 00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된 후 '12.9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시행자로 감면을 받은 후 '13.5월 '갑'법인과 00의원에게 감면받은 토지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 유예기간 내에 00개발촉진지구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법인은 '제2차 00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할 때 감면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까지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