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조성공사중인 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653(2018.03.26.)

 

질의요지

 

전원주택사업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한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3호는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전원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조성 공사중이므로, 이 경우의 재산세 토지분 과세대상 구분 적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의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16두58406 판결, 2017.3.15. 참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신고를 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세법 통칙 106···103-1) 

 

라. 이 경우, 터파기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축조할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행위에 착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수원지법 2010구합11390 판결, 2011.2.10. 선고 참조)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벌목이나 수목 식재,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은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두22973 판결, 2017.7.11. 선고 참조)

 

마. 또한, 쟁점토지는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내역도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건축중인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과 현황 등을 파악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