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벌목이나 수목 식재,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은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두22973 판결, 2017.7.11. 선고 참조)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조성공사중인 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653(2018.03.26.)
질의요지
전원주택사업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한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3호는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전원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조성 공사중이므로, 이 경우의 재산세 토지분 과세대상 구분 적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의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16두58406 판결, 2017.3.15. 참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신고를 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세법 통칙 106···103-1)
라. 이 경우, 터파기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축조할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행위에 착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수원지법 2010구합11390 판결, 2011.2.10. 선고 참조)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벌목이나 수목 식재,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은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두22973 판결, 2017.7.11. 선고 참조)
마. 또한, 쟁점토지는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내역도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건축중인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과 현황 등을 파악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