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2006(2016.06.29)

 

도시개발지구내 "환매특약"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회신

 

질의 요지

 

○ 환매권자(매도인, 00기금)가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매수인, 00공사)와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환매권자인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회신 내용

 

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1995 . 5 . 23 . 선고 94누13831 판결 등 다수)입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 . 2 . 25 .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쟁점토지를 2010 . 2 . 25 .에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대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 . 3 . 23 . 선고 2005두15045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공법상 환매권의 의의,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고 있는 점 및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서”상의 제1조 양도목적, 제4조 환매특약, 제5조 토지의 사용 및 제6조 면적 및 금액정산 등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도시개발사업(지적정리 등 포함)에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이면서, 쟁점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