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542(2018.03.09)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는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질의요지
집합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상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정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확정 판결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물건으로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된 경우, 구분등기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쟁점 건축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이를 경락으로 취득한 자가 현재까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과세대상 물건이 구분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6.5.27.선고 2015다77212 판결 참조)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의 관계법령이나 분양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2.11.29.선고 2011다69374 판결참조)
마. 분양계약서,도면,객관적 구조와 용도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파악하여, 해당 건축물이 구분소유권자들 전체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등을 조사하여 구분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