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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2007-0402 (2007.05.3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창고 등 주거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제외하여 고급주택인 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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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1 충청남도 공주시○○읍○○리○-○번지 토지 1,640㎡상에 단독주택(1층 124.81㎡, 2층 73.05㎡)을 신축하고 2006.8.22 창고 91.58㎡(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위 주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6.8.31 각각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과 창고가 주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10,929,150원(가산세 포함)을 2006.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창고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고급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대법원 90누9513 1991.5.10 선고)한 이 사건 주택의 건물가액은 9,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71,093,975원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제3호(고급주택)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006.8.1 충청남도 공주시○○읍○○리○-○번지 토지 1,640㎡상에 이 사건 주택(1층 124.81㎡, 2층 73.05㎡)을 신축하고 2006.8.22이 사건 창고(91.58㎡)를 신축한 후 2006.8.31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80,000원, 농어촌특별세 208,000원, 등록세 832,000원, 지방교육세 166,400, 합계세액 3,286,40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처분청은이 사건 주택과 창고가 주거용 건축물로서 1구의 건물이어서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2006.9.12 그 취득가액 10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013,950원, 농어촌특별세 915,200원, 합계세액 10,929,1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창고는 사실상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고급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대법원 90누9513 1991.5.10 선고)한 이 사건 주택의 건물가액은 9,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71,093,975원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 가액이 9,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 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 5.12. 선고 94다28901 판결)으로서 주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용도에 불구하고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창고는 건축물 대장상 주된 건물인 단독주택의 부속건물로 되어 있고 동일지번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1구의 주택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차장이 아닌 단독주택의 창고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비록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의 부속건물에 해당되어 이 사건 주택 가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므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한 1,640㎡이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104,000,000원 이상,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0누9513 1991.5.10 선고)는 주택의 차고 및 창고등이 주거용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주거용에 해당하지 않는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제외하여 고급주택인 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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