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판시사항】
[1]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
구 영유아보육법(2004. 1. 29. 법률 제715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현행
제10조 제4호 참조)
건축법 제2조 제2항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공1984, 11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255 판결(공1984, 1806),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790 판결(공1986, 718),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공1987, 159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공1992, 2783)
【전문】
【원고,상고인】
채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oo)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0. 선고 2004누48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3 아파트는 원고의 처인 조OO가 이를 취득한 이후부터 가정보육시설인 이른바 놀이방 전용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는 하나,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며, 이 사건 제3 아파트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조OO 본인이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