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3780(2016.09.30) 취득세
제목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답변요지]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이므로‘주택 외 부분’으로서 허가받은‘주택 부분’의 취득가격과 구분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안분하고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문]
【질의요지】
○ 허가받은 주택과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주택 외 부분’으로 보아 허가받은 주택 부분과 그 취득가격을 구분(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별도로 정하면서,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인 주택을,「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주택 부분’과‘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각 호에서는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 대비 건축물 중‘주택 부분’과‘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취득가격을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령에서 그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는 것은 최근 주택유상거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세율이 낮은 주택부분의 취득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신고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등을 일괄 취득 시 구분 신고가액에 관계없이 건축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기준을 명확화(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26, 2016.1.5.)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취득 부동산이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그 용도가 주거용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이므로‘주택 외 부분’으로서 허가받은‘주택 부분’의 취득가격과 구분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안분하고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