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1998-0540 (1998.10.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아파트의 최초 분양자로서 잔금을 지급,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그 취득(잔금지급)당시 성립한 피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들이 그 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 하는 것이므로, 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을 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자로 보는데에 무리가 없고, 이렇게 승계받은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미납한 취득세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고납부하게 한 후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6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ㅇㅇㅇ(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가 1998.4.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 (건물 84.91㎡와 그 부속토지 지분 28.754㎡,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농역(주)외 1인으로부터 분양 취득 후 1998.5.12. 사망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건 취득세를 납부토록 하여1998.5.30.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2,489,180원을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피상속인이 1998.4.30. 청구외 ㅇㅇ농역(주)외 1인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1998.5.12.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자인 피상속인은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데도 그에 대한 세금을 상속인에게 납부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에 “상속개시의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같은조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대표자를 지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청구인의 父)이 청구외 ㅇㅇ농역(주)외 1인과 이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분양금액 : 124,459,000원)을 체결하고 1998.4.30. 그 잔금을 지급, 취득한 후 같은 해 5.12. 사망하였으므로 같은 달 19일 피상속인의 취득사실을 신고한 다음 같은 달 30일에 이건 취득세 2,489,18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의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6조 및 제12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상속받음에 따라 성립하는 상속인 고유의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이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자로서 1998.4.30. 잔금을 지급,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8.5.12. 사망하였으므로 그 취득(잔금지급)당시 성립한 피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들이 그 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 하는 것이므로, 이건 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을 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자로 보는데에 무리가 없고, 이렇게 승계받은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미납한 취득세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고납부하게 한 후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를 위법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update 관리자 2024.12.18 1
346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21.02.19 0
34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14 0
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34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335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관리자 2018.10.18 0
334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9.07 0
33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3.15 0
332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330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8 0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07 0
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