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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세제과-8398(2012.07.06) 기타
 
제목
건물증축 개인 시공 취득세 신고납부 후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답변요지]
건축주가 증축에 대하여 법인건설업자와 개인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공사가액이 법인장부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경우 기신고 세액의 초과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
[본문]
 
당초 증축건축물을 개인 직접 시공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사후 시공을 법인과 개인건설업자가 구분하여 시공한 것으로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서는 취득세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하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에서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4항에서 정하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초 건축주가 개인시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신고가격의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법인장부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입증되는 가액 전부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축에 대하여 개인건축주가 법인건설업자와 개인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공사가액이 법인장부 등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기신고 세액의 초과납부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 개인건설업자 시공 진위와 해당 법인 장부가액 등의 객관적 자료로서의 타당성 등은 귀 구에서 사실조사하여 판단하실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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