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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644 (2012.11.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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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친생자(혼외자)에 해당하지만 공부상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송을 통해 친생자로 인정받은 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 할 것이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참조결정] 조심2011서1524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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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2.6.12. 청구인에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 건 부과처분액에 포함되어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6. 사망한 OOO의 혼외자로 2012.2.7. 법원의 판결OOO에 따라 OOO 등 2필지 토지 283.87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12.6.12.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6.12.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혼외자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2009.1.16. 피상속인 사망한 이후에 피상속인의 혼외자로 인정받은 판결(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한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판결(OOOOOO OOOOOOOOO OO OOOOOOOO OO)을 통해 비로소 이 건 토지를취득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혼외자로서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피상속인에 대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강제적으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분할받아 취득신고에 이르른 경우로서 「민법」 제1013조 및 제1015조 규정에 의거 상속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되므로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다. 경기도지사 의견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지 청구의 소의 확정판결OOO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확정지었고,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의 소의 확정판결OOO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정신고기간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점에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으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금융혜택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혼외자인 청구인이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판결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6개월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이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 OOO은 2009.1.16. 사망하였다.

 

 

 

   (나) OOO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검사를 피고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원고 OOO은 OOO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OOO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2. 6.12.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등 OOO을 2012.6.12. 부과고지하였다.

 

 

 

   (마)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당초 피상속인의 소유였으나, 2009.1.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7.15.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고,  2012.2.28.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2.6.12.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는 2009.7.15. 이 건 토지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5.18.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음이 OOO이 제출한 감액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에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2009.1.16. 사망한 OOO의 혼외자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인 2009.9.11. 법원의 판결OOO로 피상속인인 OOO의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는 상속인인지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②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09.7.15.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2012.2.7. 법원의 판결OOO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분할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판결 이전에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고,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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