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공유물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득시기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무상취득인 경우에는 계약일(①항), 유상취득인 경우에는 잔금지급일(②항),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일·등록일을 그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민법 §268①)할 수 있는데,
- 협의에 따른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단독소유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11두1917, 2013.11.21.)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라. 판결로 인한 공유물분할이라 하더라도 세율통합 전(~2010)에는 등기일에 비로소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납세의무 성립 원인이 등기행위에 있다는 점,
마. 유사사례로 이혼 재산분할 취득시 취득시기에 대해 형식적 취득 및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등기일로 적용하고 있는 점(영 §20⑫) 등을 종합해 볼 때,
바. 협의 또는 판결에 따라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