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등기는 통상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즉 취득시기 후에 이루어지므로 등기 관련 법무사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以前)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취득자의 등기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등기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라. 등기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기존 해석의 변경으로,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