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광지구내 호텔로 사용하던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는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간헐적으로 수련원으로 사용시 종교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로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는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닌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 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체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단체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범위는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이 종교활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부동산의 취득 중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만약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부동산중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예배당을 제외한 '교인 만남의 광장, 목욕탕, 객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시설로 볼 수 없고, 연합회에 가입된 교회에서 수련원 등으로 간헐적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교단체 교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