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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6지1301 (2017. 8. 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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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경우 교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② 무상양수 받은 토지의 취득가격 산정을 무상귀속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취지가 신설된 기반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귀소토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감정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제5항

[참조결정] 조심2009지0147 / 조심2017지0085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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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구청장이 2016.8.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 2011.8.31. 취득한OOO외 2필지 토지 94㎡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는 1987.12.28. 처분청으로부터 OOO외 18필지상에 업무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지구내 도로로사용하던 같은 동 OOO외 2필지(94㎡, 감정가액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와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대가로 사업완료 후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인 같은 동 OOO등 8필지(도로·대지 532㎡, 감정가액 OOO이하 “이 사건 귀속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처분청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2.4.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여 2011.8.31.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귀속토지와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6.8.12.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귀속토지의 감정평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토지의 무상양여 및 이 사건 귀속토지의 무상귀속에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거래를 교환으로 볼 수 없다.

 

 

 

   「민법」상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두 개의 양도행위가 이루어지고, 양자는 서로 상환성 및 대가성 있는 유상취득거래에 해당하는바,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는 어떠한 형식이나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귀속토지를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94㎡, OOO백만원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532㎡, OOO백만원에달하는 이 사건 귀속토지와의 교환으로 취급하는 것은 등가교환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고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으로 약정하여 성립하는 교환과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9.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의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용도폐기 부지의 무상양도는 법에 의해 당연하게 재산권이 이전되도록 강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교환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다.

 

 

 

    도정법 제65조 제2항의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손실을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단 규정은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두6663 판결, 같은 뜻임)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증여(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만일,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을 증여가 아닌 교환으로 해석한다면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 보전효과는 없는 반면, 취득세 부담만 늘어나게 되어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 될 수 있다.

 

 

 

   (3) 이 사건 토지를 유상 취득하고 이 사건 귀속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와 비교할 때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지 않고 이 사건 귀속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유상취득하여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정비사업 효과를얻을 수 있는바,유상취득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상양도한 이 사건 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고,반면,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여 받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상양도한 이 사건 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서 동일한 정비사업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와 무상양여받는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것은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4)설령, 교환계약에 준하는 유상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대법원 2008.6.12. 선고 2008아17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는바, 청구법인은 용도폐지되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도시계획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을 행정청에 양도하고, 종전 행정청의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교환계약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각각의 공공시설의 양도·양수를 ‘교환’으로 판단(대법원 2014.5.1. 선고 2014두236 판결, 같은 뜻임)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도로 532㎡)인 이 사건 귀속토지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94㎡)인 이 사건 토지를 각각 귀속시킨 것은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각각의 면적 차이가 1대 5.6배, 감정평가액 차이가 1대 4.4배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사업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이익(부동산 가치상승 등)에 의해 보상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를 교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새로이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도정법 제48조 제5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된 ‘대체 토지’ 등의 가액, 즉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라고 판시(대법원 2014.5.1. 선고 2014두236 판결, 같은 뜻임)하였으며, 심판사례에서도 “재건축조합이 소유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양도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지구 내 용도폐지된 토지를 무상양도받은 경우 교환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09지147, 2010.3.22., 같은 뜻임)하였는바,  관계 법령, 대법원 판례 및 심판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도받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새로이 설치한 이 사건 귀속토지의 감정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감정가액의 차이가 1대 4.4배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주식회사는 1987.12.28.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시행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1987-939호)를 받았다.

 

 

 

   (2)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2009.3.5. 확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귀속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주) 용도가 폐지되는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수 받음(「도정법」제65조 제2항)

제65조 제2항)

 

 

 

   (3) 청구법인은 2010.2.4. 처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받았다.

 

 

 

   (4) 청구법인은 2011.8.31.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1.9.8.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마포구고시 제2011-74호)가 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여 주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없거나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일정부분을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무상양도한 이 사건 귀속토지와 무상양도받은 이 사건 토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대가 없이 증여 또는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하고, 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등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각 호의 비용(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건 토지와 이 사건 귀속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이 사건 귀속토지를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를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과 이 사건 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이 4.4배 차이가 날 뿐만아니라 그 차액을 처분청이보전하는 것도 아니므로 양자사이에 등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이 사건 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이 해당 취득가격은될 수 있다 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정법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인 준공인가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85, 2017.6.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④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9.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62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 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64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0조 제5항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결정방법·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66조(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4조 제5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도조례 또는 주택공사등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3.2. 대통령령 제2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①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 제1호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5) 민법(2012.2.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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