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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7지0795 (2017. 11. 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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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살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9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4지0917 / 조심2009지005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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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시장이 2017.6.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3. OOO과 본인 소유인 OOO의 건축물 116.76㎡ 및 부속토지(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와 OOO소유인 OOO의 건축물 24.8㎡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며 OOO이 교환차액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7.5.8.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며,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양도한 종전부동산의 가액인 OOO이므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6.9. 청구인에게 종전부동산의 가액과 신고한 가액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교환거래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에서 교환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환에 따른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상호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9지5, 2009.8.11., 같은 뜻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4.3. 종전부동산과 OOO소유인 쟁점부동산을 교환하되, OOO이 청구인에게 교환차액 OOO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7.5.8.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이 교환으로 양도한 종전부동산의 가액인 OOO이나,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6.9. 청구인에게 종전부동산의 가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교환으로 양도한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교환차액으로 OOO만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917, 2015.1.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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