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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4지0917 (2015. 1. 1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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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000에게 교환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참조결정] 조심2013지0432

[따른결정] 조심2017지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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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이 2014.2.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등 토지 4,722㎡ 및 그 지상 건물 2,193.18㎡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항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26. 청구인 소유의 OOO 지상의 건물 4,401.23㎡(이하 “교환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최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 외 2필지 대지 4,722㎡ 및 그 지상 건물 2,193.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5.7. 쟁점부동산의 교환취득에 대하여 교환양도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6.13.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6.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2.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교환양도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에서 교환보충금으로 수령한 금액(OOO, 인수받은 순승계 채무액)을 차감한 OOO과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 중 높은 가액인 OOO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함에도 교환양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환취득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매매와 같은 유상거래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일방의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채권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최OOO은 2010.4.26. 교환양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이 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환양도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OOO,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OOO, 이미 발행된 사우나 이용권 OOO 합계 OOO의 채무와 쟁점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OOO을 고려하여 위 각 부동산을 교환 차액 없이 등가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나) 교환양도부동산은 2010.11.15. 최OOO와 이OOO(이하 “최OOO 외 1명”이라 한다)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1.3.2. 최OOO 외 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3.2.7. 판결(OOO 2011가합4080)을 선고하였는 바, 그 주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최OOO은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0.4.26.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 청구인은 2014.5.7. 쟁점부동산의 교환취득에 대하여 교환양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6.13. 이 건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다.

 

 

 

(마) 이 건 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교환양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교환은 비등가물의 교환으로서 청구인과 최OOO은 교환양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잔존가치가 동일하다고 보아 이를 교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교환의 경우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비등가물인 부동산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경우 교환당사자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당해 채무인수액과 그 부동산의 잔존가치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그 이외에 달리 교환에 따른 차액을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 채무인수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인데당해 채무인수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것이다(조심 2013지432, 2013.11.19., 같은 뜻임).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이 건 취득세 신고시 착오로 교환양도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인 교환양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으로 교환양도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교환양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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