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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7지0694 (2017. 9. 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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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들은 단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이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과점주주, 명의신탁, 환원 「지방세법」제7조 제5항

[참조결정] 조심2009지0753 / 조심2010지0683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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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OOO등이 2014.12.31. 이 건 법인의 주식 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특수관계자들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75%에서 100%로 증가하였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3.13. 청구인들에게 2014.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OOO에 주식증가비율인 25%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주식회사는 OOO이 1997.6.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본점을 두고 악기를 제조하는 업체인 OOO주식회사라는 휴먼법인을 인수하여 법인명을 변경한 업체로, OOO은 OOO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OOO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사업목적을 주택공사업, 상가공사업, 건축공사업, 호텔숙박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OOO은 1995년경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서 상가신축판매업을 운영하였고 개발붐을 타고 상가신축판매업이 날로 번창하였으며, 외형이 커짐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OOO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건축공사업과 호텔숙박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후, 2005년 5월에 OOO부지를 OOO로부터 매입하여 2002.3.29. 관광호텔의 신축허가를 받았고, 2003.8.9. OOO을 준공하여 호텔업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OOO이 1997.6.14. OOO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주주 명의는 4명으로 하였고, 당시 주주를 4명으로 한 이유는 「상법」상 주주는 3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주주는 동생인 OOO사촌인 OOO조카인 OOO처남인 OOO이었고, 따라서 그 당시부터 100% 과점주주였다.

 

  (2) OOO은 1995년 개인사업자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서 상가 5동을 신축·분양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때 OOO의 지인 5명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OOO를 지어 분양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며, 결국 지인 5명과 OOO분양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OOO분양사업에 얽힌 채권·채무 때문에 부득이 OOO주식회사의 주주로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1997년말 외환위기가 닥치자 지인 5명과 함께 운영하던 OOO의 분양이 어렵게 되었고, 신축 중이던 OOO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 미지급 등의 문제로 임의경매를 당하게 되었으며, OOO은 모든 책임을 지게되어 은행권 및 관공서에 신용불량자 및 체납자로 등재되었고, 그 후 2005.4.19. 채권추심권자가 OOO에서 OOO로 바뀌어 면책금액이 주어지면서 OOO은 채무를 상환하게 되었으며, 신용불량대상에서 면책되었고, 이와 같은 사유로 OOO은 OOO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지 못하였다.

 

  (3) OOO이 1997.6.14. OOO주식회사를 인수할 당시부터 주주였던 처남인 OOO(25%)은 2002년 3월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서 단독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하게 됨에 따라 2002.12.27. 이 주식을 동생 OOO의 동서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4.6.23. 국세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명의신탁 주식을 되도록 빨리 실명의자 앞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 따라 2014.12.31. OOO의 주식을 OOO앞으로 환원하게 되었고, 이 때에 OOO의 주식도 아들인 OOO앞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4) 청구인들의 OOO주식회사의 과점주주 비율은 1997.6.14. 당시부터 100%였고, 그러다가 2002.12.27. OOO에게 주식 1,250주를 명의신탁함에 따라 처분청의 주장대로 과점주주 비율이 75%가 된 것이며, 2014.12.31. 명의신탁 주식을 OOO앞으로 환원함에 따라 과점주주비율이 100%가 되었을 뿐이고, 청구인들은 2015.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OOO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OOO이라는 사실은 처분청도 알고 있었고, OOO이 2002.12.27.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2014.12.31. 환원받았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같은 뜻임)와 같이 청구인들은 OOO주식회사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100% 과점주주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09지753, 2010.9.8. 참조)이고, 이 건 법인의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의 지분율이 당초 75%에서 100%로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 지분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명의수탁자인 OOO이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명의수탁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자료가 명의가 차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4.12.31.)의 법 규정은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12.31. 개정법령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들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1988.8.17.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악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7.6.9. 본점소재지를 OOO로 이전하고, 목적사업에 상가공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주식회사는 1988.8.17.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상가공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3.1.8. 상호를 OOO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기를, 2003.1.25. 본점을 OOO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지분 변동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건 법인의 주주별 지분 현황은 2014.1.1. 기초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이 건 법인의 주식 변동현황

(단위 : 주, %)

 

   (라)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 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OOO등이 2014.12.31. 이 건 법인의 주식 2,500주(쟁점주식)를 양수하여 OOO(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75%에서 100%로 증가하였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3.13. 청구인들에게 2014.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OOO에 주식증가비율인 25%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이 건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2014.12.31. 기준)은 OOO(부동산 OOO차량운반구 OOO)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들은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2002.9.11.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2002.9.11. 현재 이 건 법인의 주식은 OOO이 각 25%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2002.12.27.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OOO의 주식 25%를 OOO이 인수하였고, 다른 주주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2016.12.3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이 작성한 확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5)청구인들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결정서(99타경106638, 1999.8.19.)에는 OOO등 6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OOO주식회사가 2005.4.19. 발행한 OOO의 입금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조심 2010지683, 2010.12.16.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이 건 법인의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75%에서 100%로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환원받음에 따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2015.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14.12.31.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으므로 이 당시에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초로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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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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