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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7지0396 (2017. 8. 3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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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즉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잔금지급이나 등기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전부금 소송의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대위등기는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조 및 제7조 제2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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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청장이 2016.12.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2015.3.20.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소유의 OOO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대위등기를 하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9.2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OOO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이 OOO로 환원되자, 2016.11.11. 처분청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원인무효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OOO와 청구법인의 합의가 아닌 법원의 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3.5. 선고 2015타채1967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대위등기 되었으며, 이 대위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2. 선고 2015가합16298 판결, 이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이라 한다)에서 무변론으로 소유권이 OOO로 환원되었으나, OOO와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OOO에게 지급하라는 전부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25. 선고 2015가합523765 판결, 이하 “전부금 소송”이라 한다)에서 법원은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대위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과 전부금 소송(서울지방법원 2015가합523765)이 동시에 진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고, 전부금 소송은 매매계약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어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취득은 원인무효로 볼 수 있다.  결국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매도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잔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하지도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라는 형식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 또한 법원으로부터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식적인 취득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등기행위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논외로 하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15가합162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은「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으로 법원 판결문상의 내용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동 판결문의 주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 일뿐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3조(정의)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4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7조(과세표준)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⑫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예약서, 판결문, 등기부등본,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8.20. OOO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포함한 부동산 영업권에 대해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후 2014.8.27.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의 채권자인 OOO는 2015.1.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3.5. 2015타채1100 결정)하고, 법원의 권리이전명령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967)에 따라 2015.3.20.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하여 대위등기를 하였다.

 

  (다) OOO는 2015.9.2.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법인이 무변론(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법원의 강제명령이 청구법인과 OOO와의 계약관계, 또는 어떠한 합의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아니라 OOO간의 분쟁으로 인한 것이므로 변론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라) OOO는 2016.6.22.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와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OOO에게 지급하라는  전부금 소송(원고 : OOO피고 : 청구법인)에서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법원의 판결(원고인 OOO의 청구를 기각)이 확정(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됨)되었고,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2015.1.22.)’ 또한 말소되었는데, 동 전부금 소송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16.11.11. 처분청에 2015.3.20.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부금 소송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원인 무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2016.1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상승계취득에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1항 제2호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와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OOO의 채권자인 OOO가 법원의 강제집행명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등기되어 형식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전부금 소송에서 법원은 OOO와 청구법인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을 보면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춘 경우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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