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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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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93(2001.08.27) 기타 

 

 제목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이상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0.과 1996.4.20.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2,7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5.3.7.과 1996.7.29. 압류하였으나, 2000.4.10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등 192,528,310원(가산세 등 포함)을 계속 체납하고 있으므로 2000.4.10. ㅇㅇ공사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편 청구인이 2001.4.7.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한데 대하여 2001.4.1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총 9억원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채권 중 우선권이 있는 조세채권 38,709,050원(가산세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임)은 2001.4.6. 청구인을 대위한 청구외 ㅇㅇㅇ의 공탁에 의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매에 따른 매각대금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조세채권에 충당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현재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어 그 공매예정가격이 412,000,000원 정도여서 그 낙찰대금이 9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세징수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5제1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조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또한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0.과 1996.4.20.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1995.3.7과 1996.7.29.에 압류하였으나, 2000.4.10.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등 24건 192,528,310원(가산세 등 포함)을 체납하였으므로, 2000.4.10. ㅇㅇ공사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1.4.7.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한 데 대하여 2001.4.14. 이를 거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건물의 경우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총 9억원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세채권 중 우선권이 있는 조세채권은 2001.4.6. 청구인을 대위한 청구외 ㅇㅇㅇ의 공탁에 의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공매에 따른 매각대금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조세채권에 충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제징수법 제85조제1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2항제3호의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이 정해져 있는 신고납부방식의 취득세에 있어서는 과세대상을 취득한 때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판례 95다51113, 1996.3.8)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조세채권 중 1995.1.10.과 1996.4.20.에 부과 고지한 취득세 38,709,050원(가산세 등 제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일(1994.10.31.)과 고급오락장 영업허가를 받은 날(1994.11.11.)이 된다 할 것이므로, 동 조세채권이 채권(근저당권 및 전세권)에 우선하고 있는 이상, 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또한 ㅇㅇㅇ가청구인을 대위하여체납액(192,528,310원) 중 일부(40,709,050원)를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결 1988.1.19. 85다카1792)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이상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처분의 중지요청을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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