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글자 크기 글자 확대 글자 축소 ? 프린트print close

2001-0393(2001.08.27) 기타 

 

 제목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이상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0.과 1996.4.20.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2,7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5.3.7.과 1996.7.29. 압류하였으나, 2000.4.10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등 192,528,310원(가산세 등 포함)을 계속 체납하고 있으므로 2000.4.10. ㅇㅇ공사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편 청구인이 2001.4.7.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한데 대하여 2001.4.1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총 9억원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채권 중 우선권이 있는 조세채권 38,709,050원(가산세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임)은 2001.4.6. 청구인을 대위한 청구외 ㅇㅇㅇ의 공탁에 의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매에 따른 매각대금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조세채권에 충당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현재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어 그 공매예정가격이 412,000,000원 정도여서 그 낙찰대금이 9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세징수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5제1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조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또한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0.과 1996.4.20.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1995.3.7과 1996.7.29.에 압류하였으나, 2000.4.10.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등 24건 192,528,310원(가산세 등 포함)을 체납하였으므로, 2000.4.10. ㅇㅇ공사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1.4.7.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한 데 대하여 2001.4.14. 이를 거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건물의 경우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총 9억원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세채권 중 우선권이 있는 조세채권은 2001.4.6. 청구인을 대위한 청구외 ㅇㅇㅇ의 공탁에 의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공매에 따른 매각대금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조세채권에 충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제징수법 제85조제1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2항제3호의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이 정해져 있는 신고납부방식의 취득세에 있어서는 과세대상을 취득한 때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판례 95다51113, 1996.3.8)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조세채권 중 1995.1.10.과 1996.4.20.에 부과 고지한 취득세 38,709,050원(가산세 등 제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일(1994.10.31.)과 고급오락장 영업허가를 받은 날(1994.11.11.)이 된다 할 것이므로, 동 조세채권이 채권(근저당권 및 전세권)에 우선하고 있는 이상, 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또한 ㅇㅇㅇ가청구인을 대위하여체납액(192,528,310원) 중 일부(40,709,050원)를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결 1988.1.19. 85다카1792)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이상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처분의 중지요청을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0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0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0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