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된 기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
-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제47조
- [답변요지]
- 소유권이전된 기 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민원인 명의로 경료되기전에 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압류등기 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이므로 전 소유자의 체납된 지방세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매가 가능하다.
- [본문]
- 1. 지방세법의 부과와 징수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및 제61조에 의하면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자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2.14. 1991누1462 판결)
- 라고 할 것이므로
- 2. 귀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귀하명의로 경료되기 이전에 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압류등기가 되었다면 그 압력의 효력은 당해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전 소유자의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납처분(공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