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결정요지]
- 청구인이 공매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공매집행비용인 체납처분비는 체납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 [참조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92조
- [주 문]
- [이 유]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OOO을 체납함에 따라 2009.8.13. 청구인 소유 경기도 OOO를 압류하였고, 2012.11.16. OOO에 이 건 토지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 나. OOO는 2013.1.16. 공매공고 및 청구인에게 공매통지하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각결정기일(2013.3.25.) 이전인 2013.3.20.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2013.5.6.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5.20.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2013.5.24. 이 건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처분청이 2013.5.21. 부과고지한 체납처분비는 압류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한 처분청과 의뢰를 받은 OOO와의 금전관계로서 본인과는 무관하며, 압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함에 있어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으므로 체납처분비는 처분청이 부담하여야 하며, 체납처분비의 부과는 이 건 토지의 압류와는 별개의 처분일 뿐 아니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200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OOO을 체납처분이 있기까지 스스로 완납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 소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진 일련의 체납절차로 발생된 체납처분비용이므로 당연히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비록 체납된 주민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체납처분비 부과 및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년 9월 부과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OOO를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9.8.13. 청구인 소유 이 건 토지를 압류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이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11.16. OOO에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대행토록 의뢰하였다.
- (나)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공매대행 의뢰받은 OOO는 2012.12.11. 청구인에게 공매대행 통지를 하고 2013.1.16. 이 건 토지의 공매공고 및 청구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각결정기일인 2013.3.25. 이전인 2013.3.20.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 압류에 관계된 체납세액 OOO을 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같은 날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중지하는 한편, 이 건 토지를 제외하고는 기 압류된 청구인 소유 동산, 부동산 등 11건에 대하여는 압류해제하였다.
- (라) 2013.5.21. 처분청은 공매대행수수료 등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용)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그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OOOOOOOOO OOOOO OOOO (OO : O)
- (마) 한편, 2013.5.6.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3.5.20.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매집행비용인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하였다.
-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비용은 처분청과 OOO와의 금전관계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과, 이미 압류에 관계된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가) 청구인이 지방세(주민세)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등에 따라 압류, 공매대행의뢰, 공매공고 및 공매통지 등 일련의 체납징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이상, 청구인이 공매집행절차 진행중(매각결정기일 전)에 체납세액(지방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여 처분청이 공매집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발생한 공매집행비용인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나) 한편, 「지방세기본법」제9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의 완납으로 처분청이 공매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공매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 체납처분비 OOO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체납액이 남아 있어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 론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 지방세기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 25. "체납처분비"란 제5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말한다.
- 제55조 [납세의 고지]
-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 1. 체납처분비
- 2. 지방세
- 3. 가산금
- 제91조 [압류의 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 제92조 [압류해제의 요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 제98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 제100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10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된 것)
- 제37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 (3) 국세징수법
- 제3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61조 [공매]
-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의2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① 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제68조 [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체납자
- 제71조 [공매의 중지]
-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 (4)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68조의2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8조의5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5)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41조의5 [공매대행수수료 등]
- ①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에 따라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제1항 또는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중 적은 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2호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중지 또는 매각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납부세액 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납부세액 또는 해제금액을 각각 12억원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2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