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수 토지의 압류효력에 관한 질의 회신
-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제47조,지방세법제82조
- [답변요지]
-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기왕에 한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으나, 소유권 이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중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 [본문]
- 가.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에 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고,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나. 귀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기왕에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같은 취지의 국세청 심사중부97-637, 1997. 9. 26 참조). 다만, “소유권 이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중 어느 날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해석에 있어 최종 결정기관인 법원에 계류중(2005가단188227)에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