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제53조,지방세법제38조,지방세법제65조
- [답변요지]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전 소유자에게 발생한 체납액을 사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 [본문]
- 1.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체납세의 "납부, 충당 등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없을 때"를 압류의 해제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4. 1991주1462 판결)
- 고 할 것이므로
- 2. 귀문의 경우, 부동산압류(1995. 10. 22)의 원인이 된 체납액에 대하여 1995. 11. 30 납부하였다면 납부당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고, 또한 1995. 10. 22 압류등기한 토지 3필지를 1995. 11. 28, 12. 2, 12. 18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6.2. 4 전 소유자에게 부과한 취득세·등록세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전 소유자에게 발생한 체납액을 사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