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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12지0416(2013.11.08) 기타 
 
 제목
처분청이 미국시민권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를 하면서 청구인의 국내 최종 주소지로1회 우편송달을 하였다가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공매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장기간 체납하자 이를 압류한 후 OOO에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는 청구인이 별도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토지를 매각하고자 매각통지서를 말소주소지에 보냈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이에 터 잡은 공매처분 또한 적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21.부터 경기도 OOO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각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간에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2009.10.20. 이를 압류한 후 2011.5.12. OOO에 공매의뢰를 하였다.
나. OOO는 이러한 공매의뢰에 따라 2011.8.31.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고 국외 이주자인 청구인의 최종 국내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로 등기우편으로 공매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됨에 따라 교부송달을 위하여 말소주소지에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미거주로 확인됨에 따라 2011.10.7. 공시송달을 한 후 공매를 실시하여 2011.11.10. 매각결정이 이루어지고, 2012.1.9. 매각결정자로부터 공매대금을 지급받아 2012.2.7. 이를 체납처분비와 처분청의 체납세금 등에 충당한 후 나머지는 미지급배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공매처분에 불복하여 201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5.13.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한 미국시민권자로서, 처분청은 2006년과 2007년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와 말소주소지로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는 못하였고, 처분청의 공매의뢰에 따라 OOO는 공매통지서를 말소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미거주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한 후 쟁점토지를 공매하고서 2012.3.15. 청구인이 국내거소지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OOO로, 2012.3.19. 청구인의 미국거주지인 미합중국 OOO로 공매배분금 수령통지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매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의 주소 등에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서의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시송달의 보충적 최후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을 예시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 기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하여도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으로서,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완료한 후 외교통상부에 확인을 거쳐 청구인의 국내거소지와 국외주소지를 파악하고 ‘미지금분배금 인계통지’를 하였던 점을 보면, 처분청이 공매개시결정 이전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말소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을 시도하다가 미거주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시송달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체납액이 쟁점토지 가액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소액에 불과한 점에서 청구인이 공매통지를 통하여 체납 및 공매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중지·취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서, 처분청의 부적법한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고 상당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무효인 공매통지서 공시송달과 이에 터 잡은 이 건 공매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변동사유란에 1995.10.23. 현지 이주말소, 2009.5.27. 국적상실말소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외교통상부에 국적상실말소자에 대하여 국외주소조회를 하고자 유선확인한 결과 국적상실말소자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주소조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불가피하게 최종주소지로 등기우편과 교부송달을 실시하였다가 공시송달을 하고 공매를 한 것이며,
공매처분을 실시한 이후에 배분금지급을 위하여 재차 외교통상부에 문의한 결과 국적상실말소자에 대한 주소조회는 불가하지만 국내에 거소나 출입국 기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를 조회해 볼 것을 권유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및 국내거소 조회를 의뢰하여 회신을 받고 미수령배분금 인계예정 최고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5년과 2006년분 재산세에를 각각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그 이후연도에서 계속하여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청구인이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다면 「외국인토지법」제6조에 따라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에게 계속 보유신고를 하였을 것이고, 이 때에 과세관청에 송달받은 장소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신고를 한 적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지도 변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의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공시송달을 하고 공매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공시송달이 잘못되었으므로 이 건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체납에 따라 미국시민권자인 청구인이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기 위하여 공매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의 국내 최종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을 하였다가 반송을 이유로 이를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은 공매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제135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3)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7년~2010년 각 연도별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말소주소지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던 것으로 재산세 과세자료에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1.5.4. 청구인이 재산세를 체납함에 따라 체납된 재산세 OOO을 근거로 OOO에 공매대행의뢰를 하였고, OOO는 2011.9.1. 처분청의 공매의뢰에 따라 공매를 위하여 청구인의 말소주소지에 공매통고를 우편으로 하였다가 2011.9.8. 당해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1.9.28. 말소주소지를 현장 방문하여 거주자OOO로부터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공시송달한 후 공매를 실시하여 2012.1.9. 쟁점토지는 김OOO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공매통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나타난다.
(3) OOO는 공매를 실시한 후 공매대금에서 체납처분비와 체납세금 등을 배분한 후 남은 미지급분배금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에 청구인의 국외주소지 조회를 의뢰하여 청구인의 국외주소지를 통보받고 당해 주소지로 ‘미지급분배금 인계예정 최고’공문OOO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의 재외국민등록일은 1998.10.16.인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제출된 관련 공문과 우편물 영수증 등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5.6.9. 주민등록이 말소주소지에서 현지 이주말소되었다가, 2009.5.7. 국적상실말소되었으며, 국내거소지와 등본상주소지에는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OOO시장, OOO구청장, OOO군수가 각각 관내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등본상주소지로 이를 송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2007년~2012년 사이의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쟁점토지에 2006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등본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공매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구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며,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13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이와 같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두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가 국외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조세의 확정 및 부과의 편의와 조세채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의 책임을 보다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외 이주자의 경우 처분청이 공부상 주소지 이외에 별도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조사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다) 청구인의 경우 국내에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관련한 지방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지방세기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이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협력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서 처분청에 송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며,
(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6조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국내의 송달가능한 주소지라고 주장하는 등본상주소지와 국내거소지의 경우 청구인은 이러한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에서 나타나며, 등본상주소지에서 친족이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장소가 지방세법령상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인 청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출입국을 하면서 거소지로 신고한 장소와 국외주소지를 처분청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말소주소지를 현장 확인하고 거주자의 진술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일반적인 서류의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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