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 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대법원 1970.6.30, 선고, 70다568, 판결]
【판시사항】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 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판결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4.9.8. 선고 64다165 판결
대법원 1963.4.18. 선고 62다22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화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재룡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박주진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춘천지방 1970. 3. 6. 선고 69나75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민법 제187조에 소위 판결이라고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4.9.8. 선고 64다165 판결, 1963.4.18. 선고 62다223 판결)이므로 소론 인낙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고 본건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효력을 인정한 민법 제18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고에게 새로운 소유권이 있다함을 전제로 원판결에 이유불비 아니면 민법 부칙 제10조민법 제187조 내지민사소송법 제206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 있다거나 심리미진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원고는 소외망 전사일의 딸로서 그의 유일한 상속자이고 위 전사일은 1935.9.7.경 소외 최옹주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0원(왜정시 화폐)에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 경작하다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아니하고 1954.5.17. 사망한 사실, 위 전사일이 사망하자 소외 망 전태영은 아무런 권한없이 1961. 음력 10.15. 이사건 토지중 390평을 제외한 토지를 피고에게 대금 377,000환(구회)에 매도한 다음 자기가 위 망 전사일의 양자인것 같이 가장하여 위 최옹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위 취옹주가 직접 피고에게 이를 매도한것 같이 서류를 꾸미여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면 그 인정사실을 능히 인정할수 있다할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증거에 의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그릇 판단한 잘못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 드릴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민법시행전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대로 존속한다 할것이므로 이사건의 경우 원고는 그 망부 전사일이가 최옹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상속하였다 할것이라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러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민법부칙 10조 소정의 법시행일로 부터 1년이지난 다음날인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할것이여서(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754 판결 참조) 원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아직 시효소멸되지 않었음이 분명한바 이므로 법 위반있다는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법 위반있다고 비난하는것에 지나지 못하여 당치 않다.
같은 상고이유 제4,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의 인정에 배치되는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는 이를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그밖의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것에 귀착되여 이유없고, 심리미진의 허물있음도 찾아볼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및 그 보조참가인의 각 상고를 모두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89조에 의하여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및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및 그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