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조심2015서0989
[결정일]
2015.05.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제목]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지분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 ○○○에게 있어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59조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서OOO, 이OOO, 이OOO,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외이OOO은 2013.12.4. 사망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상속인이고, 청구외 이OOO은 양도소득세 OOO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이OOO은서울특별시OOO 주건축물 다세대주택 제501호 및 서울특별시 OOO 지상 6층 건물(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4.4.30. 수리되었다.
다. 이OOO의 채권자인 최OOO는 상속인들을 대위하여2014.3.5.피상속인 소유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와 같이 등기된 이OOO의 법정상속지분OOO에 대하여 2014.3.20.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위 강제경매신청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2014.8.26. 쟁점지분이 청구인들의 소유이므로 강제경매신청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12.19. 청구인들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최OOO가 쟁점지분을 체납자 이OOO의 명의로 대위등기하자,2014.7.7. 및 2014.7.9.쟁점지분을 각 압류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OOO은 2014.4.30.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2013.12.4.부터 쟁점지분에 관하여 상속인이라 할 수 없고, 이OOO의 법정상속분인 쟁점지분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바, 최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 대위등기 중 쟁점지분의 등기는 무효이다.
(2)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에 대한 최OOO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OOO이 상속을 포기하여 쟁점지분을 취득한 바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압류는 체납자 이OOO의 재산이 아닌 청구인들의 재산에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의 소유권자로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판결은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일뿐, 실제 쟁점지분의 소유권자가 청구인들임을 확인하는 종국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2)또한, 이OOO의 채권자 최OOO는 이OOO의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형사고소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바, 쟁점지분의 소유권에 대한 종국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져 쟁점지분에 대한 등기가 말소되기에 앞서 이OOO이 쟁점지분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압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지분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민법(2013.4.5. 법률 제11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국세징수법(2014.1.1. 법률 제12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OOO은 2014.2.28.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4.4.30.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상속포기 신고 결정문에 나타난다.
(2) 최OOO가 2014.3.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피상속인에서 이OOO(쟁점지분 : 2/13)을 포함한 상속인으로 이전하는 상속대위등기를 하고, 2014.3.20.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OOO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이 2014.7.7. 및 2014.7.9. 쟁점지분을 각 압류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제기한 제3자이의사건 판결서에는 "이OOO의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바, 이OOO은 채권자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쟁점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인 13분의 2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바OOO, 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 이OOO에게 있었던 것으로서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쟁점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쟁점지분의 소유자가 청구인들임을 확인하는 종국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 ○○○에게 있어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