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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조심2010광1944
[결정일]
2010.10.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제목]
부동산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자산에 대한 압류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8.7.1. OOO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730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은 2008.5.21. OOO 전 1,367㎡(이상의 토지들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5.19.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처분청은 2008.11.18.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9.9.22. 승소판결(전주지방법원 2008가단42746)을 받아 2010.2.1. OOO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원래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 소유·관리하던 토지이며 1988년경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OOO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건 압류처분이 있기 이전인 2009.9.11. 승소판결(전주지방법원 2009가단12070)을 받아 동 종중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제3자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것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민사소송판결(전주지방법원 2009가단12070, 2009.9.11.)은 원·피고가 종중 및 종중원이므로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자백간주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소송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처분청에게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민법」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OOO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OOO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자산에 대한 압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민법」제406조 및 제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주지방법원의 2008가단42746, 2009.9.22. 및 2009가단12070, 2009.9.11. 판결문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OOO은 2008.5.21. OOO(처남)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08.5.19.자 매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처분청은 2008.7.1. OOO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730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8.11.18. OOO(2008.12.31.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OOO 소송을 수계)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전주지방법원 2008가단42746)를 제기하였으며, 2008.11.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청구인은 OOO 대표자로서 동 종중의 명의로 2009.4.22. OOO을 공동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원인 : 명의신탁해지)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2009가단12070)를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OOO 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에 대하여 2009.9.11. 공동피고의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등으로 인한 답변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전주지방법원은 처분청이 제기한 위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에 대하여 2009.9.22. 원고승소판결(주문 : OOO 2008.5.19.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승소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0.2.1.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압류등기를 경료(이 건 압류처분)하였다.
(2)「민법」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187조에는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187조에서 규정한 "판결"이라 함은 판결 그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형성판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행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70다568, 1970.6.30. 같은 뜻임).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이 있기 전에 OOO 등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전주지방법원 2009가단12070, 2009.9.11.)을 받아 동 종중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민법」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동 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의 승소판결(전주지방법원2008가단42746, 2009.9.22.)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원인으로 한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압류등기를 경료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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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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