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조심2015지1096
[결정일]
2016.04.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제목]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 등은 압류 당시 쟁점지분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압류해제 요건인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조문]
「국세징수법」(2000.1.1.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건물 지하실 점포 368.5㎡ 내 지하실 점포 210.5㎡ 및 지하층 위락시설 15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체납법인 소유 지분(273.77분의 115.77,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13. 등기원인을 2002.7.10. 매매로 하여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5.3.2. 처분청에 압류등기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6. OOO는 우리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2015.5.31. 이송하였고, 2015.6.1.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7.10. 조OOO의 지분이 체납법인의 지분 중 일부(273.77분의 37.1)만 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체납법인의 잔여 지분인 쟁점지분(273.77분의 115.77)이 남게 되었으며, OOO가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까지 경료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로 2015.1.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실체관계는 체납법인의 지분 전부가 2000.12.18. OOO 등 3인에게 이전된 후, 2002.7.10.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2015.1.13.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2012.5.30. 말소되었다가 2014.6.16. 회복된 2006.8.3.자 처분청의 압류등기는 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9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2006.8.3. 처분청의 압류등기 이후인 2015.1.13. 체납법인의 쟁점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OOO을 이유로 2006.8.3. 쟁점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1971.5.31.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OOO 273.77분의 37로 경정등기하여 체납법인의 지분은 쟁점지분인 273.77분의 115.77이 남게 되었다.
(다) OOO외 1인이 2012.3.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체납법인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2012.5.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처분청의 2006.8.3.자 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청구인(원고)이OOO하였으며, 2014.5.16. 해당 판결을 원인으로 위 소유권가등기 및 본등기가 말소되자 2014.6.16. 처분청의 2006.8.3.자 압류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청구인(원고)이 체납법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OOO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경정등기”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확정되었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OOO은 “피고(체납법인)는 쟁점지분(273.77분의 115.77)에 대하여 2002.7.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으며, 그 이유를 “원고는 2002.7.10.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쟁점지분(피고 대표이사였던 OOO가 원고에게 이전해 주려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 중 옥탑 115.77㎡에 상응하는 부분)을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쟁점지분에 관하여 2002.7.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확정판결에 따라 2015.1.13. ‘2002.7.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2002.7.10.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OOO이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어 민형사로 다투다가 합의금으로 이 건 부동산 중 옥탑 115.77㎡(쟁점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를 주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기본법」제92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53조 제1항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 함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해당 판결서에서 “2002.7.10.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매수한 사실에 대한 양측의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인 잔금지급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원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 등은 압류 당시 쟁점지분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압류해제 요건인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0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0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0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