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24396, 판결]
【판시사항】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하여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징수법 제24조,제56조,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공1984, 99),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흥성상호신용금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4. 17. 선고 97나70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하여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매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국세의 우선징수권에 관한 법리나, 그에 기한 교부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견해가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