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처분취소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744, 판결]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27조,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과 부동산소유권 변동과의 관계
나.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다.
나.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김진o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o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서울고등법원 1986. 9. 29. 선고 85구1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박남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로 있는 원심판시 부동산을 1985.5.4 압류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85.3.9 위 박남o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500,000원에 매수하여 1985.4.9 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1985.4.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이에 피고가 1985.5.4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을 여전히 위 박남o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시까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위 박남o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박남o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