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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337 (2012.06.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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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1지0880 / 조심2010지0940

[따른결정]

조심2013지0521 / 조심2013지0599 / 조심2013지0970 / 조심2013지0947 / 조심2014지0224 / 조심2014지0216 / 조심2014지0120 / 조심2014지0333 / 조심2014지0226 / 조심2014지0211 / 조심2014지0502 / 조심2014지0102 / 조심2014지0523 / 조심2014지0378 / 조심2014지0508 / 조심2014지0250 / 조심2014지0651 / 조심2014지0494 / 조심2014지0691 / 조심2014지0627 / 조심2014지0842 / 조심2014지1404 / 조심2014지1154 / 조심2015지0227 / 조심2015지0639 / 조심2015지0576 / 조심2015지0148 / 조심2014지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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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이 2012.3.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7.8. OOO(대지 78.70㎡, 건물 168.7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1.7.8. 취득신고시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라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7.8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OOO의 전국재산조회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OOO 주택(토지 198㎡, 건물 2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총 3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2.3.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0.18.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상의 건물을 매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건물 소유자의 반대로 매입을 못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아무런 권리행사를 못하는 실정인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인데도 쟁점토지를 1주택으로 계산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분 재산세 납부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 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고, 또한, 기존에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만 소유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일 현재 3주택에 해당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다주택 소유 여부 판정시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할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OOO에게 청구인에 대한 전국주택소유현황조회를 의뢰하여 2012.2.10. 통보받은 자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전국주택 소유현황 조회 내역> /**/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예경해 소유의 토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1999.10.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12.31.까지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04조 및「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 규정에서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1주택을 소유하고자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점과「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그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같은 뜻)*/인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지880, 2012.2.29. 및 2010지940, 2011.7.2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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