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액의 약 1.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납하고 원시취득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제20조제2항제1호는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원시취득일 전에 잔금지급 및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와 관련하여
- 사용승인 등의 사유로 원시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잔금지급의 대상은 아파트가 아닌 분양권에 해당하는 점,
- 「지방세법」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로 열거하여 한정하고 있는바,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최초분양자 및 승계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사항,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시기, 기타 계약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지방세운영과-2359 (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