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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4지0116 (2015.01.1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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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00센터는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도의 지점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00센터 및 청구법인 경기 **센터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 서울 **지점 등은 휴대폰, 아이패드 등의 수리(A/S)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 건 00센터는 청구법인 서울 **지점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경기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00센터용 부동산은 청구법인 경기 **센터의 설치일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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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이 2013.3.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29.부터 2012.2.10.까지의 기간 사이에 OOO 소재 건축물 5층, 6층, 8층, 9층 등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이 건 OOO”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2011.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등록세, 2011.1.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말하며,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OOO의 취득 및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현황
 
 
 
OOO
 나. 처분청은 2012.6.1.부터 2012.6.5.까지 OOO와 합동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이 건 OOO 취득이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3.4.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8.28. OOO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3.9.30. 당초 부과·고지한 처분을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취득세 등의 경정 결정 내역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에서는 이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법원 판례(2006.12.22. 선고, 2005두654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에 의하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또 그 이외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일 것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건 OOO는 중과세 요건 중 형식적 요건인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이나 영업이 OOO센터(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매출 수입금액이 OOO센터(지점)에 입금되며, 이 건 OOO에서는 OOO센터(지점)에서 체결한 재단법인 OOO 등 12개 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고객사의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행위”만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소정의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되는 지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의 OOO지점에서는 OOO 서비스제공자 계약”을 체결하여 OOO의 휴대폰, 아이패드 등의 수리(A/S)를 요하는 고객들에게 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건 OOO에서는 OOO지점에서 처리하는 OOO의 용역 업무는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아니하고, OOO센터(지점)에서 계약하는 고객사(재단법인 OOO 등)의 콜센터 업무만을 처리하는 장소이므로 이 건 OOO는 OOO지점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OOO센터(지점)의 부속센터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인 OOO에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각각 OOO지점(2006.9.15.), OOO지점(2010.11.10.), OOO지점(2010.12.6.)을 설치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0.7.29.부터 2012.2.10.까지의 기간 사이에 이 건 OOO를 취득하였으므로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대법원 판례(2009.4.9. 선고 2009두607 판결,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 같은 뜻임)에서도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점의 설치가 있을 것, 둘째, 지점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일 것, 셋째, 부동산 취득이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된 것일 것, 넷째, 지점의 설치로 인한 경제력 집중 내지 인구유입의 유발효과가 있을 것(헌법재판소 2000.12.14. 선고 98헌바104 결정, 같은 뜻임)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이 되는 이 건 OOO는 OOO에 소재한 OOO지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본점이나 OOO센터(지점)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이고, 본점은 1998.12.18. OOO에서 설립하였고, OOO센터(지점)는 2003.1.27. OOO에서 설치하였으며 이 건 OOO의 취득은 본점 및 OOO센터(지점) 설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OOO센터(지점)는 OOO에 소재하고 있고, 이 건 OOO는 같은 구 상동 461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센터사이의 그 거리는 약 3㎞로서 차량으로 약 12분 정도 소요(NAVER 지도 기준)되는 장소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2012.6.11. 이 건 OOO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OOO는 인적·물적설비를 모두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OOO센터(지점)와는 다른 고객사의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인력채용, 인프라관리, IT관리, 각 거래처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별도로 하며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OOO센터(지점)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복명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OOO센터(지점)와 이 건 OOO를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인력채용 또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서2011.12.31. 현재 전국에 6개의 직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6개의 직영센터에 OOO센터(OOO와 이 건 OOO가 각각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10년부터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법인세할)를 신고하면서 OOO센터(지점)와 이 건 OOO에 대해 각각 별도로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OOO와 OOO센터(지점)는 각각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별도의 매출 발생)하는 별도의 사업장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나,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OOO가 OOO센터(지점)와는 별도의 지점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 지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950, 2013.8.20., 같은 뜻임).
 
  (2)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인 OOO에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각각 지점을 설치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OOO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OOO는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지점 설치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당해 지점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OOO를 대도시내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ㆍ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OOO용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OOO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8.12.18.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아래 <표4>와 같이 OOO 운영대행업,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마케팅서비스업, 현장서비스업,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표4> 청구법인 현황
본점 소재지
 OOO
본점 설립일
 1998.12.18.
목적사업
 1.비지니스프로세스 아웃소싱, 컨텍센터(콜센터) 운영대행업
 2.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마케팅서비스업, 현장서비스업, 컨설팅업
 3. 교환설비, 전송설비,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유지보수업
 4. 컨텍센터, 컴퓨터, 방송, 통신, 전기, 전자 장비의 설치, 유지보수, 판매, 임대, 서비스업
 5. 소프트웨어의 개발, 설치, 서비스, 유지보수, 판매업
 6. 복권시스템의 설치, 유지보수업
 7. 인력파견업
 8. 정보통신서비스업, 부가통신업, 별정통신사업
 9. 방송, 통신 관련 대리점업, 보험대리점업
 10.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11. 동산 및 부동산 임대업
 12. 1호 내지 4호 관련 교육사업
 13. 인테리어 설계업
 14. 인테리어 시공업
 15. 건축·인테리어 감리업
 16. 시설물 유지관리업
 17. 주문제작 가구 설계, 감리업
 18. 경비업
 19. 위 각호의 사업 관련 해외사업 및 수출입업
 20. 기타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나) 청구법인은 본점과 OOO센터(지점) 및 OOO에 아래 <표5>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건 OOO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본점 및 지점 사업자등록 현황
 
 
OOO
 
   (다)청구법인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의한 주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2.31. 현재 아래 <표6>과 같이 전국에 6개의 직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6> 청구법인의 직영센터 운영 현황(2011.12.31. 현재)
 
 
OOO
   (라) 청구법인은 2003.1.13.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3.1.27. OOO센터(지점)를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며, OOO센터(지점)는 2010.1.11. 재단법인 OOO과의 콜센터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콜센터의 확장을 위해 이 건 OOO가 소재한 부동산 5층(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OOO, 임대차기간 2010.1.1.~2013.1.27.)을 체결하고, 시설장비 구매(렌탈), 콜센터 확장(이전) 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과 2010.1.1. 주식회사 OOO과의 콜센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OOO로 확장이전(콜센터 130석 증설)하는 과정에서 OOO센터(지점)로부터 폐쇄망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시스템 구성을 완료한 사실 등이 시설장비 설치(렌탈) 내역, 임대차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OOO가 소재한 부동산 5층 전체를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2010.7.29.부터 2012.2.10.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OOO(5층 9개호, 6층 84개호, 8층 24개호, 9층 23개호)를 매매 및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바) OOO센터(지점)는 아래 <표7>과 같이 거래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가를 OOO센터(지점)와 본점으로 입금받고 있으며, 이 건 OOO는 OOO센터(지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7> 이 건 OOO의 용역계약 체결 및 입금처 
 
 
OOO
   (사) 이 건 OOO는 OOO센터(지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업체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건 OOO에서는 아래 <표8>과 같이 3,500여명의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이 배치(Setting)되어 있는 사실이 콜센터 배치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8> 이 건 OOO의 이용현황(2012.6.8. 현재)
 
 
OOO
   (아) 청구법인의 본점과 OOO센터(지점) 및 이 건 OOO 등의 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OOO 상담업무(전화, 이메일, 채팅, 문자, 전자게시판 등을 통한 고객상담), 고객불만 접수 및 해결 등 콜센터 운영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OOO서비스센터는 OOO와의 “지정 OOO 서비스제공자 계약”에 따라 개인고객들을 상대로 OOO이 생산한 OOO 기기에 대한 A/S센터 운영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업무 내용 및 매출처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 본·지점의 업무내용 및 주요 매출처
 
 
OOO
   (자) 청구법인의 OOO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여 OOO의 휴대폰, 아이패드 등의 수리(A/S)를 요하는 고객들에게 수리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OOO의 용역대금은 OOO으로 각각 입금된 사실이 아래 <표10>과 같이 확인된다.
 
<표10> OOO서비스센터의 용역계약 체결 및 입금처
 
 
OOO
   (차) 청구법인의 OOO에서는 OOO의 수리(A/S)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OOO센터(지점) 및 이 건 OOO에서 수행하고 있는 콜센터 등의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 청구법인은 본점 및 각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사업장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OOO센터(지점)에서는 이 건 OOO에서 발생한 매출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타) 청구법인의 OOO센터(지점)는 주민세(특별징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등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OOO 근무인원(종업원)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OOO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등에 의하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것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할 것(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654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지점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이 건 OOO의 경우,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이 건 OOO가 OOO의 설치와 관련되어 취득·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되는 “대도시 내 사무소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등기”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사무소)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 또는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5두4205 판결, 2001.4.10. 선고 99두161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의 경기도 OOO시 소재 OOO센터(지점)와 이 건 OOO는 재단법인 OOO 등 계약업체의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OOO 소재 OOO지점은 OOO의 휴대폰, OOO 등의 수리(A/S)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OOO는 OOO지점과 업무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건 OOO는 2003.2.1. 지점을 설치하여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OOO센터(지점)가 콜센터의 확장을 위해 이 건 OOO가 소재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다 매매 및 경락을 원인으로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이 건 OOO는 OOO센터(지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업체의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위탁계약 체결, 용역대금 수령, 시설장비 구매(렌탈) 및 설치 등의 모든 업무를 OOO센터(지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 ④ 2010.1.1. 이후 콜센터를 확장하고 이 건 OOO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센터(지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센터(지점)로부터 이 건 OOO로의 폐쇄망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시스템 구성을 완료하였고, 인력 등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OOO센터(지점)에서 이 건 OOO를 포함하여 주민세(특별징수), 지방소득세(종업원할)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OOO는 사실상 OOO센터(지점)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OOO를 OOO의 설치와 관련되어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OOO센터(지점)의 설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취득·등기한 이 건 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7)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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