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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조심2010지0037
[결정일]
2010.10.13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영․유아보육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유지경영 한다고 되어있어 사회복지법인 지성원으로 법인명칭을 변경등기 하기 전 까지는 노인요양시설로 보기어려우므로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O OOO OOOOOO 토지 1,4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9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에「지방세법」제1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379,955,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649,770원, 도시계획세 531,930원, 지방교육세 329,950원, 합계 2,511,650원을 2009.9.17.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은 2009.3.2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노인요양원 신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형질변경) 고시공고 등 의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9.3.2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허가 및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없는 이상,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2009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8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⑶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136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서「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부합한다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인바,
⑶ 청구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1973.5.14. 청구법인 설립당시 법인명칭은 OOOOOOO OOOOOOOO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설립목적을 보면, “이 법인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영유아들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원활한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영유아보육시설 OOOOOOO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유지경영 한다”고 되어 있고, 2010.2.11. 청구법인의 법인명칭을 변경등기하면서 “이 법인은「사회복지사업법」제1조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노인복지법」제34조 노인의료복지 중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청구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2010.2.11. 사회복지법인 지성원으로 법인명칭을 변경등기 하기전 까지는 청구법인을「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⑷ 설령, 청구법인을「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노인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 없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자연녹지지역→사회복지시설) 등 노인요양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었거나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영․유아보육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유지경영 한다고 되어있어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명칭을 변경등기 하기 전 까지는 노인요양시설로 보기어려운 이상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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