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일자]
2010.01.28
[생산기관]
기타
[제목]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법인세법」제3조제3항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본문]
1. 경상북도 세정과-12040(2009.12.7.)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자선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1979.10.04 : 재단법인 설립(민법 제32조)
- 정관상 목적사업 : 1.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2. 충효선행표창 및 자선사업, 3. 장학사업, 4. 지역사회 의료봉사업, 5. 지역사회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봉사사업, 6.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양로의료시설, 재가노인복지사업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주간 단기노인 보호시설운영, 7.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009.11월 : 노인복지시설 신축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8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세 및 농특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과세됨
○ 2009.12. 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에 따른 재가급여 사업을 수행
4.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제4호에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법령을 종합해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기획재정부 재법인-535,‘09.6.9. 및 국세청 법인-739, '09.6.26. 참조)입니다.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요약】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