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조심2012지0266
[결정일]
2012.09.1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지분 7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주식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카 OOO이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102,000주) 중 4,080주(4%)를,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102,000주) 중 40,800주(40%)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OOO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26,520주(26%)의 명의가 2009.9.8. 청구인 명의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 날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으로 과점주주(지분율 70%)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1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였음을 발견하고,
(표)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쟁점법인 주식 26,520주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인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즉, 청구인 명의로 주식 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쟁점법인의 실무자인 OOO(전무)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과 OOO 간에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은 이를 착각하여 청구인과 OOO의 동의도 없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목도장을 날인하였던 것이며, 또한 그 작성한 계약서를 2009년 결산 시 관할 세무서에도 제출하였던 것이다[「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2008.9.8.)」].
(2) OOO는 나중에야 자신의 주식명의가 불법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을 알고서, 쟁점법인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OOO 앞으로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2011.10.6.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OOO는 2011.10.20.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상대로 주식 26,520주에 관하여 OOO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OOO에 제기하여, 2012.1.11. 법원으로부터 주식 26,520주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OOO,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으나, 2012.3.30. 법원은 최종적으로 주식 26,520주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은 2012.4.20. 확정되었다OOO.
(3) 매매당사자인 청구인과 OOO가 모두 주식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주식매매사실이 없다 하여 주주명의를 OOO 명의로 변경하라는 화해권고결정 및 판결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식의 소유권 변동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법인세법」제119조 및 제60조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이전에 이를 바로 잡았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법인의 「법인장부」 및 관할세무서OOO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의 소유권 변동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주식의 소유권 변동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신고된 것이라면 그 즉시 수정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년여가 경과하여 처분청로부터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이제서야 주식변동이 단순한 사무착오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의 결산사항은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로서 이를 승인하였을 것이며, 법인의 주주가 바뀌어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는 중요한 변동사항을 단순히 직원이 착오로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권고결정(“주식 26,520주의 주주명의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하라”)을 근거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와 청구인간의 사적 재산권 다툼에 대한 결정일 뿐 취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OOO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제서야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화해할 것을 권고결정하는 것으로 실제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화해권고결정은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OOO,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으로는 청구인 명의로 주식 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라 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매매계약이 실무자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고, 판결에 의해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주식 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2008.9.8.)」, 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라 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2008.12.31. 현재)」 및 「주주명부(2009.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8.1.1. ~ 2008.12.31.)」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9.1.1. ~ 2009.12.31.)」등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OOO이다.
(나)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2009.9.8.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26,520주(26%)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지분율 70%)가 되었음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2008.12.31. 현재)」 및 「주주명부(2009.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8.1.1. ~ 2008.12.31.)」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9.1.1. ~ 2009.12.31.)」에 의하여 일응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주식 명의변경절차가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식 명의변경절차가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확정판결」을 제시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과 쟁접법인의 이의신청 및 판결의 선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확정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 「화해권고결정」과 「확정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반면, OOO의 청구인에 대한 주식양도무효소송은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 청구인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그 직후에 제기된 소송으로서, 그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식의 소유권 변동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법인세법」제119조 및 제60조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이전에 이를 바로 잡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주식의 소유권 변동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신고된 것이라면 그 즉시 수정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년여가 경과하여 처분청로부터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이제서야 주식변동이 단순한 사무착오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의 결산사항은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로서 이를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법인의 주주가 바뀌어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는 중요한 변동사항을 단순히 직원이 착오로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청구인과 OOO 간의 주식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주식 명의변경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더 강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결국,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과 확정판결만으로는 청구인 명의로의 주식 명의변경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인 바, 그 외 달리 입증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청구인이 법인의 지분 7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주식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로서 간주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0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0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0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