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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조심2012지0412
[결정일]
2012.09.0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과점주주 중의 1인에 해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조문]
지방세기본법 제47조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는 2001.12.20. 구 OOO(2009.10.1. OOO로 통합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와 OOO사업지구내 123블럭 113,3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OOO 택지공급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2006.12.20.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선수협약금 OOO 중 OOO을 제외한 OOO을 납부하였으며, 2011.2.28.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납부한 선수금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대체하였다.
나. OOO는 2011.2.28. OOO와 OOO 간 체결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의 OOO의 권리를 OOO이 승계하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1.3.30.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 OOO, 연체이자 OOO 합계 OOO을 OOO에 납부하였다.
다. OOO은 OOO가 이 건 토지에 대한 선수협약금액 OOO 중 OOO을 납부한 2006.12.20.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10.14.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OOO는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OOO은 OOO가 위의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위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이 「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2.3.20. OOO의 체납액 OOO(가산금 포함)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13.56%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OOO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2.4.28. 기각결정을 받자, 201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OOO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에게 고지한 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OOO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내용은 타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OOO에 의하면 자신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OOO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내용도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는 2001.12.20.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선수협약을 체결한 후 2011.2.28.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본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 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를 OOO에게 승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이 건 토지에 대한 선수협약을 본 계약으로 본 경우에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매 연부금 납부일이 취득일이므로 OOO이 2011.10.14. OOO에게 과세한 취득세 중 2006.10.14. 이전에 선수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관이 경과된 것으로 부당하다.
(3)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OOO의 운영에 간여한 사실이 없고, 배당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단지 주식소유만으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부과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독립성을 가지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내용은 다툴 수 없으므로 OOO에게 부과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툴 수 없다.
(2) OOO와 OOO 간 체결된 선수협약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조성중인 위치, 경계 및 면적이 특정되고 토지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택지조성전의 토지 매입을 계약내용으로 한 것으로 OOO가 토석채취 및 반출, 대지 및 도시기반시설을 조성 등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한 점과 선수협약에 따른 잔금납부이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OOO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가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OOO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금을 지급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이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라면 사회통념상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OOO가 이 건 토지의 전체매매대금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토지대금을 납부한 날인 2006.12.20.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6.12.20. 현재 OOO의 총발행주식 중 청구인 OOO은 24.39%, 청구인의 장남인 OOO은 18.36%, 청구인의 차남 OOO는 13.56%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주주 명의만 등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2.11.1.부터 OOO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OOO와 2009.3.20. 이전까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제2차 납부의무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제기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서 OOO에게 과세한 취득세 등에 대한 내용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② (O)OO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③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2001.12.20. OOO와 OOO택지공급 선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조(공급대상지) OOO사업지구내 123블럭 토지 113,380㎡, 공급대상지의 위치, 면적 및 블록별 경계는 정부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OOO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선수협약금 및 납부방법)
(표 1)
③ 제3조(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정산) 공급대상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OOO가 관할관청에 주택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일까지 체결한다.
④ 제5조(토지의 사용승낙) OOO는 선수협약 체결후 잔여대금의 납부에 대한 보증으로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등을 OOO에게 제출하는 경우 토지를 사용(토석채취 및 반출, 대지의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할 수 있다.
⑤ 제14조(명의변경) OOO는 OOO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할 경우로서 OOO가 OOO에게 명의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공급대상택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OOO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3조(제세공과금) 제2조에 의한 선수협약 잔금납부 이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될 경우 제세공과금은 OOO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OOO가 부담하기로 한다.
(나) OOO는 2006.12.30.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선수협약금 OOO 중 OOO을 제외한 OOO을 납부하였다.
(표 2)
(다) OOO는 2011.1.24. OOO과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대해 2011.3.29. 법무법인 OOO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라) OOO는 2011.2.28.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매매계약은 OOO 택지공급 선수협약서에 의거 체결하는 것이므로 OOO가 납부한 선수금은 토지매매계약의 계약보증금 및 할부금으로 대체하며, OOO는 매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마다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에 대하여 년(0)%의 할부이자를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 OOO, OOO는 2011.2.28.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와 OOO 간 2011.2.28.에 체결된 이 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은 2011.3.30.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 OOO, 연체이자 OOO 합계 OOO을 OOO에 납부하였다.
(사) OOO은 OOO가 이 건 토지에 대한 선수협약금액 OOO 중 OOO을 납부한 2006.12.20.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10.14. 부과고지하였으나, OOO는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아) OOO은 OOO가 위의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위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이 「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2.3.20. OOO의 체납액 OOO(가산금 포함)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13.56%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OOO,OOOO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표 3)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취득세 부과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내용은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심판청구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에서 OOO이 OOO에게 한 취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도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나) OOO은 OOO가 2001.12.20.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선수협약금 OOO 중 OOO을 제외한 OOO을 납부한 2006.12.2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10.14. OOO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취득세 부과고지가 적법한지 살펴보면, OOO와 OOO 간 2001.12.20. 체결된 이 건 토지 공급에 관한 선수협약서에 의하면 OOO가 OOO에게 이 건 토지를 공급하고, OOO가 OOO에게 2001.12.20부터 2006.12.20.까지 6회에 걸쳐 선수금을 납부하되, 공급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OOO가 관할관청에 주택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일까지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OOO는 2011.2.28.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간 OOO가 납부한 선수금은 토지대금으로 대체한 사실 등에 비추어 OOO와 OOO 간 체결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선수협약은 OOO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것을 예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것을 예약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수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는 2011.2.28.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2.28.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 중 OOO을 제외한 OOO을 납부하고, 2011.2.28.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OOO에게 매도하였는 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OOO OOOOO OO OOO OO OOOOOO, OOO, OOO OO O OO),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므로OOO OOO는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2%에 불과한 OOO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2011.2.28. 이 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는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11.2.28. 이 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그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OOO,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OO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과점주주 중 1인에 해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심판청구시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여부가 확정된 것에 관계없이 그에 대한 하자를 다툴 수는 있으나, 부동산을 취득할 다시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소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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