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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조심2011지0546
[결정일]
2011.09.3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과점주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결정요지]
청구인(명의상 소유자는 장원석)이 이 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 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6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1125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의 자(子) OOO은 2006.6.21. OOOO OOO OOO OOO OOO-OO OO OOO 소재하는 유한회사 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0주(100%,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외 4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 776,216,540원(가산세 포함)을 2008.7.11. OOO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OO고등법원(OO OOOOO)은 OOO은 이 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일 뿐 이 건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는 OOO의 아버지인 청구인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OOO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776,216,540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1.21.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을 이 건 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인 2006.6.21.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 25,433,046,43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4,621,821원, 농어촌특별세 55,952,690원, 합계 920,574,510원(가산세 포함)을 2011.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6.21. 이 건 주식을 OOO 외 4인으로부터 무상양수받아 OOO의 명의로 하여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나, 2010.4.16. 위 주식양수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인 OOO 외 4인에게 환원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원인행위가 없어졌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청구인이 2006.6.21.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이 건 법인을 지배하다가 그 후 주식양수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인 OOO 등에게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이 그 후 주식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2001.4.17.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의 자 OOO은 2003.7.5. 이 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OOO은 2006.6.21. OOO 외 4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이 건 주식)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OOO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등 776,216,540원을 2008.7.11. OOO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OOO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2.1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2009.11.5.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후, 2009.12.16. OO지방법원(OOOO OOOOOOOOOO)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7.13. 아래와 같은 취지로 승소하였다.
(판결 취지)
원고(OOO)는 OOO(청구인)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OOO에게 이 사건 출자지분에 관한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실제 소유자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OOOO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위 OO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0.8.4. OO고등법원(OOOO OOOOOOOOO)에 항소하였으나, OO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1.21.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1.7.14.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920,574,5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0.4.16. 이 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건 주식을 OOO 외 4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는 제출한 바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그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15.선고 2003두9008 판결 참조).
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자 OOO이 이 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은 이 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이 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OOO이 이 건 주식을 명의수탁의 방법으로 취득한 2006.6.21.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그 후 청구인(명의상 소유자는 OOO)이 이 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 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청구인이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 하였더라도 기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 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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