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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조심2010지0592
[결정일]
2011.09.16
[세목]
등록면허세
[결정유형]
경정
[제목]
등록세 중과대상 휴면법인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9항제6호의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에 사업실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의 각 호에서 적어도 폐업 내지 해산, 해산간주 등에 준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기업을 휴면법인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고, 휴면법인에 관한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도 실질적으로 폐업에 준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통한 등록세 중과 회피의 방지에 있으며, - 대규모 자본투자 등으로 인해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영업실적은 발생하지 않고 급여·임차료 등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경비만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매출·매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실적이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본문]
[주 문]
처분청이 2010.4.1.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909,706,660원, 지방교육세 181,941,330원, 합계 1,091,647,99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OOOOO OOO OOO 167-4 대 28.6㎡, 같은 동 167-5 대 36.9㎡, 같은 동 167-13 대 308.1㎡ 및 그 지상건물 109.29㎡, 같은 동 167-14 대 141.2㎡, 같은 동 167-33 대 135.9㎡를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31. OOOOO OOO OOO 167-4 대 28.6㎡, 같은 동 167-5 대 36.9㎡, 같은 동 167-13 대 308.1㎡ 및 그 지상건물 109.29㎡, 같은 동 167-14 대 141.2㎡, 같은 동 167-33 대 135.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7,057,000,000원에 취득한 다음, 2010.4.1. 그 부동산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9항 제6호의 등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09,706,660원, 지방교육세 181,941,330원, 합계 1,091,647,990원을 신고납부(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9.4.23. 설립되어 주택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계속기업으로서, 2007.12.7.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가 OOO 외 2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 83.33%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을 인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주식인수일 이전 2년에 해당하는 2005.12.8.~2007.12.7.(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기간 중에 청구법인은 ① 휴업이나 폐업한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복리후생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등 회사운영 경비를 지급한 점, ② 지방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해 온 점, ③ 그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5.10.24.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OOOOOO OO)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인 OOOOO OO OOOO(OO OOOOOO OOOO OO)를 분양받은 후 2005년도 대차대조표에 토지와 건물로 313,630,000원을 계상하였다가, 2006.4.28. OOOOO 상가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OOOOOOOO로부터 위약금 50,000,000원을 받아 2006년도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중에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 기업으로서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을 휴면법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세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4.10. 선고 89누4468 판결 참조), 청구법인으로서는 2010.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이전인 2007.12.13.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와 OOOOO OOO OOO OOO-OOO 외 33필지 위에 주상복합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권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 사이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휴면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규정이 신설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바, 2010.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더구나 청구법인으로서는 2010.1.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일 이전인 2007.12.13. 매매계약 등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신뢰는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5666 판결 참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의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세사실증명서에는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을 뿐 2006년 및 2007년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2006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15,830,000원은 2005년 귀속분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 제6호에서 규정한 쟁점기간의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더라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출금액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사업실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을 인수한 날인 2007.12.7. 모든 임원을 교체한 것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 6호에서 규정하는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인행위가 2007.7.25.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 잔금지급일은 2010.3.31.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2010.3.31)이라 할 것인데, 2010.1.1.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8.12.23 선고 97누6476 판결 참조), 등록세 중과세의 납세의무성립은 휴면법인 인수일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등록을 할 때 발생한 것으로 납세의무성립 당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 한지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50, 2010.5.24.).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등록세 중과대상 휴면법인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 제6호의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부동산 취득의 원인행위가 발생한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으로 등록세 중과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를 「지방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로 보아 그 경과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④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9924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⑨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⑩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로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1975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설립 및 인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9.4.23. 상호는 OOOO 주식회사로, 자본금은 300,000,000원, 본점은 OOOOO OOO OOO OOO-O OOOO 4층, 임원은 OOO 외 4인, 목적사업은 주택건설업주택신축 판매업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6.8.30. 본점을 OOOOO OOO OOO OOO OOOOO OOOO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OOOOOOOO로 변경하였다.
(나) 2007.12.7. OOOO가 청구법인의 기존 주주인 OOO 외 2인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5,000주(지분 83.33%)를 양수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하면서 그 상호를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하고, 본점 이전(OOOOO OOO OOOOO OO-O OOOOOO OO OOOO), 목적사업의 변경(일부 폐지, 주택 및 건설 분양공급업 등 추가) 및 기존 임원의 전원이 교체되었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개발사업 및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06.3.16. OOOO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OOOOO OO OOOOO-OOO)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OOOOO OOO OOO 일대 29필지(나중에 33필지로 증가됨)가 이 건 개발사업의 부지로 고시되었고, 당초 이 건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OOOOO가 2007년 7월 경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7.12.13. OOOOO로부터 이 건 개발사업의 모든 사업예정부지[기소유권 확보 10필지, 계약부지 16필지(이 건 부동산 포함), 미계약부지 3필지, 국공유지 4필지, 총 33필지] 및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OOO 및 OOOOO를 피고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바, 2010.1.20. OOOOOO OOOO(OOOOOOOO)에서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미지급된 매매잔금,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 등 13,957,000,000원을 지급하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동 조정조서에서 OOO 167-13 건물 109.29㎡가 누락되었으나, 2010.3.31.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동 건물은 조정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그 매매계약서를 별도 작성함).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0.3.31. OOO에게 미지급된 매매잔금 등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10.4.1. 그 부동산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 제6호에 의거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에 임원의 50%이상을 교체한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산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먼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 제6호의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포함)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서 휴면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 제2호에서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 제4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에 따라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제5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상 명문으로 사업실적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나) 위 휴면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규정은 2010.1.1.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0.1.13.)에 의하면, 일부 업체가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지방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4월 대법원이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참조)하여 그 후속조치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판례의 내용은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민법 또는 상법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설립행위 및 설립등기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휴면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처분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되어 있다.
(다)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본다.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납세사실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결손금, 2006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7,14,218원(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은 없음), 2007사업연도 결손금(동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분 등 법인세 7,122,630원 납부함)이 각 발생하였고, 2005.12.1.부터 2007.12.1.까지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할 등 1,958,11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는 2006년도 급여 14,400,000원 및 임차료 2,750,000원, 2007년도 급여 15,000,000원 및 임차료 6,250,000원, 그 외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 지출액이 각 계상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에는 2006년도 보증금 10,000,000원, 2007년도 보증금 20,000,000원이 각 계상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5.10.24. OOOOOOOO와 근린생활시설인 OOO OOO OOO 70-1 소재 OOOOO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9,820,000원은 2005.10.24. 계좌이체로, 중도금 219,640,000원은 은행대출을 통하여 2005.11.21. 지급하는 등 합계 329,460,000원을 불입하고서, 그 재무제표에 건물 및 토지 합계 313,630,000원을 계상하고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OOOOOO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그 후 2006.4.28. 분양업체의 귀책사유로 OOOOO 상가의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청구법인이 기불입한 분양대금(중도금 상당 218,426,866원은 2006.4.28. OOOOOOOO에서 대출은행에 직접 상환)뿐 아니라 위약금을 더하여 돌려받고 관련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 158,000,000원)를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으며, 2006년도 재무제표에 건물 및 토지 각 0원, 현금예금 180,627,853원, 기타영업외수익(위약금) 50,000,000원으로 계상한 사실은 OOOOO 상가의 분양계약서, OOOOOOOO의 예금계좌,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관련법령과 그 입법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대, 「지방세법」에 사업실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의 각 호에서 적어도 폐업 내지 해산, 해산간주 등에 준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기업을 휴면법인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고, 휴면법인에 관한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도 실질적으로 폐업에 준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통한 등록세 중과 회피의 방지에 있으며, 대규모 자본투자 등으로 인해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영업실적은 발생하지 않고 급여임차료 등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경비만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매출매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실적이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기간에 휴업 내지 폐업한 사실 없이 지방세 및 국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 왔을 뿐 아니라, 쟁점기간에 주택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급여, 임차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그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과 관련하여 쟁점기간에 OOOOO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기불입한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위약금을 재무제표상 기타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이 건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신고납부)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인은 휴업 내지 폐업한 사실 없이 지방세 및 국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 왔을 뿐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기불입한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법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위약금을 재무제표상 기타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신고납부)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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